매도인 최소 의무 조건, 매도인의 영업소 혹은 공장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보관,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수출국)까지 운송,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운송,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FOB조건에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추가로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OB와 동일
CFR조건에 운송중 발생할 물품손상에 대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OB와 동일
FCA조건에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수입국)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CA와 동일
CPT조건에 운숭중 발생할 물품 손상에 대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CA와 동일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수입국)까지 운송,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DAP조건에 양하의 책임까지 매도인이 부담,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매도인 최대 의무 조건, 양하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