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INCOTERMS 2020

EXW: EX WORKS(공장인도)

매도인 최소 의무 조건, 매도인의 영업소 혹은 공장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보관,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수출국)까지 운송,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운송,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CFR: COST & FREIGHT(운임포함인도)

FOB조건에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추가로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OB와 동일

CIF: COST INSURANCE & FREIGHT(운임, 보험료포함인도)

CFR조건에 운송중 발생할 물품손상에 대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OB와 동일

CPT: COST PAID TO(운송비지급인도)

FCA조건에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수입국)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CA와 동일

CIP: CARRIER & INSUAR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조건에 운숭중 발생할 물품 손상에 대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 물품에 대한 책임 이전 분기는 FCA와 동일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수입국)까지 운송,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양하인도)

DAP조건에 양하의 책임까지 매도인이 부담, 이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진다.

DDP: DELIVER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매도인 최대 의무 조건, 양하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